▲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네네치킨 스노윙치킨. ⓒ 세이프타임즈

국민 야식으로 불리는 치킨의 가격이 끝없이 치솟으며 가격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원재료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상위 치킨업체 네네치킨, 또래오래, 멕시카나는 영양정보·알레르기 정보를 일부 메뉴만 표기하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5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가운데 영양정보,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원재료명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다.

5개사(또래오래·60계치킨·BHC치킨·노랑통닭·푸라닭)는 영양정보(성분명·함량)가 없었으며 2개사(네네치킨·멕시카나)는 일부 메뉴에만 표기돼 있었다.

나머지 8개사(맘스터치·자담치킨·BBQ·교촌치킨·굽네치킨·바른치킨·처갓집양념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는 100g당 함량 기준을 표기하고 있었지만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은 2개사(맘스터치·자담치킨)에서만 확인됐다.

원재료명은 15개사 전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재료 닭고기의 원산지만 기재돼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는 네네치킨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래오래와 멕시카나는 일부 메뉴만 표기했다.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표시사항 실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표시사항 실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치킨은 대상 식품은 아니므로 해당 정보의 표시이행 여부만 보면 문제는 없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당 10㎎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 19가지다.

문제는 이 밖의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원재료명이 기재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식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식품 알레르기는 우리 몸이 특정 식품을 유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 식품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질환"이라며 "원인 식품을 소량만 섭취하더라고 심하면 재채기·딸꾹질·호흡 곤란·마비·체온 강하·호흡기성 질식 등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 원재료명 기재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임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모두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살펴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치킨 프랜차이즈는 모든 식품에 예외 없이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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