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DB화재·재물 삼성화재 부지급률 최고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현대해상이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손해보험사로 꼽혔다. ⓒ 세이프타임즈

현대해상이 보험금을 가장 안 주는 손해보험사 1위로 꼽혔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80만여건의 보험금 청구 가운데 3만2000여건을 부지급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상위 10개 손보사(가입금액 기준·서울보증보험 제외)의 지난해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1.8%로 가장 높았다.

현대해상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타 보험사에 비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장기손해보험 유형은 상이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현대해상(1.7%)이 가장 높았다. 질병보험은 DB손해보험(4.7%)이, 상해보험은 흥국화재(5.3%)의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재물보험은 삼성화재(24.2%)의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으며 손해보험업계 평균(5.7%)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재물손해 4건 가운데 1건은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계약 해지율로 산정한 손보사 불만족도는 농협손해보험이 0.36%로 가장 높았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면 가입자는 어떤 이유로든 보험금에 불만족했다고 볼 수 있다.

▲ 지난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불만족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지난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불만족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모든 손보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범위여서'다. 다음은 '고지의무 위반'이다.

두 가지 사유는 손해보험업계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97.3%를 차지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보험금 지급 심사 때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게 된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계약자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고지의무 절차·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 김모씨는 "현대해상의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이 같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납입기간은 한참 남았는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보험은 신체와 재산에 해를 입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가입하는 것"이라며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만족도를 개선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결국 고객의 외면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