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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폭력 범죄로 파면됐다. ⓒ 세이프타임즈

환경부 직원인 A씨가 근무시간에 여직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등의 성범죄 이슈로 파면된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등 2명이 각각 성폭력 범죄로 해임돼 공직자의 성 윤리의식이 크게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B씨가 각각 성폭력 범죄로 파면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직원 집에 침입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일과시간에도 C씨 집을 출입했던 걸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서기 B씨는 충북 청주시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반 알을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

A와 B씨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월과 1월 각각 공직에서 파면됐다.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는 405건으로 이 가운데 42건(10.4%)이 성 비위에 의한 징계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 비위 행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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