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대표 발의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주주제안이 불가능해 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임시주주총회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간 임시주주총회에 있어 주주제안권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행사하지 못했다"며 "실질적으로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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