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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의 팀장 A씨가 지난 2년간 여직원 6명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2월 해임됐다. ⓒ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부 산하 국립항공박물관의 팀장 A씨가 지난 2년간 여직원 6명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2월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립항공박물관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A팀장의 징계 처분 사유서에 따르면 A팀장은 2020년 6월부터 12월 회식 자리 등에서 여직원 B씨에게 "나이 많은 남자랑 사랑을 잘할 것 같아. 나이 많은 남자랑 연애할 것 같은 거 있잖아"고 말했다.

A팀장은 2021년 7월부터 10월에도 여직원들에게 "너는 볼 게 다리밖에 없다", "딱 술집X 같다"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A팀장은 2020년 6월부터 1년 간 효자손을 이용해 여직원 6명의 어깨, 허벅지, 무릎 등을 치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각도 드러났다. 2020년 10월 6일 새벽 3시쯤 한 남자 직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아침 8시쯤 모닝콜을 하라'고 지시했다.

직원이 14차례 '모닝콜'을 했지만 자느라 받지 못했고 뒤늦게 출근해선 "XX, 왜 안 깨웠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팀장의 비위 행위는 2021년 11월 언론보도로 일부 알려졌다. A팀장은 피해 직원들을 불러모아 "언론에 보도한 XX 죽여버리겠다"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팀장은 상습 성추행·성희롱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해임처분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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