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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광고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배달앱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광고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배민은 정액제 방식의 '울트라콜(월 8만원)'과 정률제인 '오픈리스트(주문건 당 6.8% 광고비)' 등의 광고 상품이 이미 있음에도 지난 4월 클릭만 해도 광고비가 빠져나가는 '우리가게클릭'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가게클릭은 앱 메인홈, 배달홈, 검색홈, 각 카테고리홈 등에서 가게를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클릭당 과금(CPC) 상품이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광고비를 충전해놓고 클릭당 200원에서 600원까지의 과금액을 설정해 소비자가 가게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금액을 차감하는 시스템이다. 설정한 과금액이 클수록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된다.

광고에는 "우리가게클릭을 이용하는 가게는 배민 앱에 더 많이 노출되고 노출에 광고비는 부과되지 않아요"라고 돼 있지만 실상은 가게 노출을 위한 지불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복 클릭이나 소비자의 비정상적인 클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민은 일정 시간 이내 다시 클릭하는 경우 카운트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사례들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정 시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악용할 소지가 있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제는 또 있다. 클릭당 과금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노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과금액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노출 빈도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배민은 과금액 외에 빈도수를 높이는 기준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준은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자영업자들은 정확한 기준도 알지 못한 채 광고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게클릭 광고는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기존에 있던 '배민1'이나 '오픈리스트' 광고를 이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배민이 월 8만원의 정액제 광고인 울트라콜의 효율성을 떨어트려 오픈리스트 광고로 넘어오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정액제 울트라콜과 다르게 정률제인 오픈리스트는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배민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과도한 배달·광고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배민은 과도한 수수료를 유발하는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 산정 방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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