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3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3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에게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새희망홀씨'의 대출한도가 3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새희망홀씨의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늘린 3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9일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새희망홀씨의 올해 상반기 평균 금리는 연 7.2%, 연체율은 1.4%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새희망홀씨를 통해 6만7730명에게 1조2209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지난해 동기(1조8000억원)보다는 감소한 수치로 올해 목표치의 34.4%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내로 운용규약 개정 절차와 은행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 상향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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