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일 냉동 새우볶음밥 제품(왼쪽)과 CJ 비비고 냉동 새우볶음밥 제품. ⓒ 세이프타임즈
▲ 천일 냉동 새우볶음밥 제품(왼쪽)과 CJ 비비고 냉동 새우볶음밥 제품. ⓒ 세이프타임즈

간편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볶음밥 제품 가운데 일부 제품은 성분을 파악할 수 없는 원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판매하는 10개사의 냉동 김치볶음밥·새우볶음밥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원재료명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개 제품 가운데 19개 제품이 성분 없는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성분 없는 원재료는 소스, 복합조미식품, 향미증진제, 향미유, 합성향료, 혼합분유, 볶음양념장, 맛내기양념, 야채시즈닝오일, 알가열제품, 두류가공품, 절임식품, 기타가공품 등 13종이다.

성분 없는 원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은 천일식품의 '새우볶음밥'이었으며 같은 제조사의 '천일냉동김치볶음밥N'이 뒤를 이었다. CJ제일제당 '비비고 새우 볶음밥'은 3위를 차지했다.

성분 없는 원재료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소스와 복합조미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식품첨가물공전은 소스류를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식용유지 등을 가해 가공한 것으로 식품의 조리·후 풍미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복합조미식품은 '식품에 당류, 식염, 향신료, 단백가수분해물, 효모나 그 추출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해 수분함량이 8% 이하가 되도록 분말, 과립 또는 고형상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품에 특유의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쉽게 말해 성분 없는 원재료명을 가진 소스와 복합조미식품은 식품에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첨가물들을 여러 형태로 조합한 것이다.

▲ 냉동 볶음밥의 성분 없는 원재료명 표기 실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냉동 볶음밥의 성분 없는 원재료명 표기 실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006년부터 식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원료를 표기하도록 하는 식품표시제가 강화됐다. 가격, 품질, 성분, 성능, 효력, 제조일자, 유효기간, 사용방법, 영양, 가격 등에 관한 각종 식품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문자, 숫자, 도형을 사용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괄표시제' 같은 예외규정이 있다. 일괄표시제는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도 목적이 같다면 용도명만 적으면 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가지 향을 만들기 위해 최대 2000가지의 화학물질을 조합하더라도 원재료명에는 향료라는 용도명만 적으면 되는 것이다. 소스와 복합조미식품도 마찬가지다.

일괄표시제로 인해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원재료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원재료의 함량은 어떻게 되는지, 발색제나 감미료, 보존료, 유화제 등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원재료 성분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전신발작,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철저히 침해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제조사들은 식품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완전표기제를 시행해 정확하고 자세한 원재료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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