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53개 기능성 샴푸 조사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 치료·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탈모샴푸'는 식약처가 2018·2019·2022년 각각 탈모 증상완화 기능성 샴푸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시정·고발·행정처분·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53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의 온라인 광고 내용을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53개 제품 모두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5개 제품(47%)은 '탈락 모발 수 감소' 표현 △20개 제품(38%)은 '증모·발모·양모·모발성장·생장촉진·밀도증가' 등을 기재 △14개(26%) 제품은 '탈모방지·탈모예방'이 기재돼 샴푸 사용만으로 질병 예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탈모치료, 탈모개선, 항염효과, 모근강화 등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했다. 사용후기 등 체험내용을 활용해 교묘히 허위·과대광고하는 제품도 21개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제품을 살펴보면 두 회사의 7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아모레퍼시픽의 '려 천삼화 탈모증상완화 볼륨샴푸 모근영양' 제품은 체험내용 형식을 활용해 광고를 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탈모샴푸(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를 의약외품·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모샴푸는 식약처에 고시된 탈모방지 기능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살리실릭애씨드 △징크리피치온 등이 일정 함량 이상 들어가고, 제품 규격과 제조 과정이 규정에 적합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분이 함유된 것 역시 허가를 위한 기준일 뿐 효과 측면에서 증명된 것은 없다. 식약처도 해당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약외품·의약품처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특히 모근강화, 모낭강화, 머리빠짐 개선, 두피회복, 두피장벽 강화, 두피노화예방 등의 표현이 탈모샴푸를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할 수 있고, 안전·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등으로 볼 수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화장품법 제13조'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제품의 특허 유·무,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심사나 보고한 것과 상관없이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부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탈모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원료 성분이 들어가 있는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일 뿐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모발을 증가시키거나 탈락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 탈모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증명된 기능성 샴푸 제품은 없다"며 "탈모 치료·예방을 주장하는 광고는 모두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탈모샴푸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며 "식약처도 관리·감독 이상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허위·과대광고 조사결과.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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