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진행 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조사는 △농업법인·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