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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 세이프타임즈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안건을 지난 13일 의결하고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 자체는 비교 조사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에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이 지난해 9월 진정을 넣은 데 따른 것이다.

쿠팡물류센터노조는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 이유로 작업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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