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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호기. ⓒ 한수원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신고리 1호기 가동이 중단되는 등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재가동 승인을 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원전 정지 사고만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내 정지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 발생했다.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고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승인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정지한 건만 44건이었다.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 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빛 2호기(17건), 월성 1호기(15건), 고리 3호기(14건), 한빛 1호기(13건), 한울 2호기(10건) 순이었다.

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에도 못 미쳤다.

지난 6월에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 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1주일여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안위는 지난 6월 3일 고리 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소손(불에 타 부서짐)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 발전소 차단기 손상 사유는 한수원이 4년 전 차단기 접속 부위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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