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0일 친환경·스마트 고로로 재탄생한 광양제철소 4고로에 화입(火入)을 하고 있다. ⓒ 포스코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친환경·스마트 고로로 재탄생한 광양제철소 4고로에 화입을 하고 있다. ⓒ 포스코

경북 포항 포스코 제철소가 태풍 '힌남노' 여파로 생산 재가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전 9시50분쯤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에서 노동자 A씨(52)가 근무 중 추락해 사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소속 근로자 A씨는 석탄·모래·자갈 등을 저장하는 대형 용기(호퍼)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져 변을 당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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