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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와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한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효과적인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와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담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전담팀에는 행안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전담팀을 가동하게 된 배경은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수방기준(고시)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 확보 △중앙부처 관련 지침 등 설치기준 강화 △지자체 침수 위험 지역 발굴 확대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 방안 마련 등이다.

전담팀은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령 개정반, 기준·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 등 3개 반으로 편성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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