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초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자의 전력 직거래를 위한 실증이 착수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14일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대용량 ESS 발전 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을 열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특구는 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ESS 발전 사업자의 지위와 전력 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아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기존에는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이 한국전력을 통해 거래됐다.

전력통전식 이후 ESS 발전 사업자는 전력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과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실증 결과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분산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 시장' 사업화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제도가 활성화되고 태양광과 ESS 등 분산자원 확산,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체계 확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 해소와 분산에너지산업 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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