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축산물 수입자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수입업소 제도란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된 경우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는 제도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수입 축산물의 서류·현장검사 기간을 다른 수입식품의 처리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세창고 비용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영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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