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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충북 보은 자연휴양림 부당 예약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의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은군의 공립자연휴양림에서만 지난 2년간 539건의 부정 예약 사례가 확인됐다.

국·공립 자연휴양림 숙소 예약은 선착순이 원칙이며 7·8월 성수기엔 추첨제로 숙박객을 뽑는다.

감사원은 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 163개 가운데 특히 숙소 예약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은 충북 보은군과 전북 무주군의 자연휴양림 예약 시스템을 감사했다.

보은군의 자연휴양림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에선 예약 담당자가 보은군청 직원들의 부정 예약 지시를 받고 대리 예약을 한 사례가 58건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당 국·공립 자연휴양림에선 방문자 본인 예약이 아닌 관리자의 대리 예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예약 담당자가 본인의 가족·지인·상사나 해당 군청 공무원 가족의 방을 성수기나 주말 등에 미리 잡아놓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이다.

예약 담당자는 휴양림 내 숙소를 지역 주민 명의로 예약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은 1박당 4만원이 할인된다.

예약 업무는 군청이 위탁한 민간 업체가 하고 있다.

무주군도 마찬가지였다. 무주의 향로산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는 지난해 8월 예약 업체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장 지인의 객실 1개를 대리 예약했는데 이때는 성수기였음에도 비수기 할인을 적용해 1박당 6만원을 할인해줬다.

무주군의 경우 정확히 몇 건의 부정 예약이 있었는지는 이번 감사에서 밝히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무주군청의 과장 등도 예약 담당자에게 부정 예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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