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처벌 강화해야"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유아보육법상 상시노동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보육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들은 이행강제금이 매년 2차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돼도 여전히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486곳 중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이 13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5곳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끝까지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기업인 '다스'와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 '에코플라스틱'은 2017년부터 5년간 이행강제금이 각각 10건씩 부과됐다. 두 사업장은 올해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배짱 사업장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정부가 배짱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보육 혜택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납부한 사업장 현황. ⓒ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납부한 사업장 현황.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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