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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8조원이 넘는 전국 법원 공탁금의 75%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8조원이 넘는 전국 법원 공탁금의 75%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탁금은 소송 관계인이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감사원이 최근 법원에 공탁금 보관 은행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지정하라고 강조하면서 법원 공탁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공탁금 보관 은행 166곳을 분석한 결과, 공탁금 8조3265억원 중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자금이 6조2122억원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2위는 농협(7426억원·8.9%)이다.

은행 개수는 농협이 87개(52.4%)로 신한은행(44개)보다 많지만 규모가 큰 지방법원에 신한은행이 입주한 경우가 많아 금액 차이가 크다.

이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8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6개, 대구은행 3개, 부산은행과 전북은행 각 2개이다. KB국민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공탁금 보관 은행으로 선정되면 사건 관계인의 공탁금과 보관금을 예치할 수 있어 자금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법원 공탁금은 저원가성예금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금리 급등기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법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1958년 최초로 공탁금 보관 은행을 지정한 후 규정을 몇 차례 개정했지만,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형식적인 경쟁입찰을 했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공탁금 보관 은행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되는 적격조사보고서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법원은 5년에 한 번 공탁금 보관 은행을 선정하는데 입찰에 참여한 은행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적격·비적격 여부를 판정한 적격조사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법원 특성상 입찰 참여 은행의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존 입점 은행에 우호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 2017년부터 진행된 공개 경쟁입찰 중 신한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변경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의 공탁금 보관 은행 선정 절차가 비경쟁적이고 출연금 수익도 1%로 낮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공개한 '공탁금·법원보관금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보관 은행을 다시 지정한 52개 법원 중 45개는 공개경쟁 방식을 거치지 않고 기존 보관 은행을 그대로 재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7개 법원도 수익성 경쟁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공탁금 운용 대가로 받는 법원 수익금(출연금)이 총액의 1%밖에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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