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 물류창고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물류창고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제외돼 있던 물류창고, 특수건물에 포함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갑)은 지난 5월 대표 입법 발의한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해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 물류업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서면축사에 이어 발제자인 명지대 나현빈 교수가 '물류창고의 변화와 화재사고 특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국·공유건물, 백화점, 병원, 공장 등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라 특수건물로 지정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돼 왔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물류창고는 특수건물에서 제외돼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을 거절할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고 보험료의 무분별한 상승과 물류기업들의 경영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다.

정책 토론자로는 보험법 개정 관련해 정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을 비롯해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 유승관 수석연구원 △서울시립대 이영주 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정홍석 정책지원 팀장 △경인항 김포물류유통단지협의회 이명상 사무총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물류창고의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뿐 아니라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인항 김포 물류단지협의회 이명상 사무총장이 물류창고의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필요성에 대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경인항 김포 물류단지협의회 이명상 사무총장이 물류창고의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필요성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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