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적발된 제품. ⓒ 경기도
▲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다 적발된 제품. ⓒ 경기도

식품 보관온도 미준수·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단속한 위반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기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7건 등이다.

A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국내산·13.1㎏)를 영하 0.4도 정도의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냉장) 39.9㎏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하고 위생적인 식품 제조·유통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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