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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 ⓒ 금감원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직장에서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앞으로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133만명으로 이 가운데 127만명(95%)은 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여러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문제를 해소해 보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이 직접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환급 보험료를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가입한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해 번거로움이 있었고 별도 보험료 부담이 없어 가입을 거절할 유인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으로 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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