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이 '민생지원을 위한 법안 릴레이'의 2호 법안으로 서민의 주택마련과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과 농어민들이 어려운 지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의 조세특례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윤정부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직면된 상황에서 부자들을 위한 조세특례만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당과 서민을 위한 주택마련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김수흥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