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인 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
▲ 김수인 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

코로나19 이후로 골프 매니어가 엄청나게 늘어나 골프장 안전사고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골프장 안전사고엔 어떤게 있을까?

첫번째는 익사 사고다. 최근에 일어난 사고부터 살펴보자.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7일 전남 순천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기보조원(캐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담당자 1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또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쯤에도 순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다. 당시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이 여성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가 입건되고 처벌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 한 탓이다. 캐디는 플레이의 도우미일뿐 아니라 안전까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4명이 모두 안전하게 이동하는 걸 점검하지 못해 처벌 대상에 오른 것.

순천 골프장의 익사 사례가 매우 특이한 케이스일까? 그렇지 않다. 경기지역 골프 업계에 따르면 1년에 5~6명의 익사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

플레이의 빠른 진행을 위해 동반자 3명과 캐디는 공을 연못에 빠뜨린 한명을 놔두고 걸음을 재촉하기 일쑤다. 남겨진 한명은 악착같이 물에 빠진 공을 건지려다 발을 헛디뎌 자신도 물에 빠지게 된다.

그렇지만 주위에 구조자가 없어 익사를 하게 되고 몇분후 먼저간 동반자와 캐디가 달려오지만 이미 구조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순천 골프장 사고를 계기로 전국 각 골프장에선 캐디 교육을 다시하고 있지만, 캐디에 앞서 플레이어 스스로가 유의를 해야 한다. 공이 연못에 빠지면 건지는 걸 포기해야 한다. 물에 빠진 공은 기능을 상실하므로 건져내더라도 공의 가치는 3000원 미만이다. 3000원에 목숨을 걸순 없지 않은가.

두 번째 사고는 동반자의 연습 스윙때 휘두른 클럽(대개 드라이버)에 얼굴이나 머리를 다치는 경우다. 파3홀에서 앞팀 플레이 종료를 위해 기다리며 연습 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땐 반드시 사람을 보고 스윙을 해서는 안되며 먼산을 겨냥해야 한다.

세 번째는 낙상사고다. 11월말부터 기온이 떨어지면 대부분 산속에 있는 골프장은 이른 아침엔 서리가 내린다. 페어웨이뿐 아니라 티잉 그라운드에도 서리가 내린다. 티잉 그라운드를 오르내리며 조심하지 않으면 서리탓에 발이 미끄러져 허리나 손목을 다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11월~2월에 라운드할 경우, 티잉 그라운드 오르내릴때 조심해서 발을 디뎌야 한다. 드라이버를 지팡이 삼으면 사고 예방이 된다.

네 번째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다. 주로 70~80대 혈압이 높은 어르신들에게서 겨울에 일어나는 사고다. 힘든 운동후 목욕탕(온탕)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것 까지는 좋지만 갑자기 혈압이 올라 그 자리에서 운명을 하는 사고가 아주 가끔 일어난다고 한다. 고혈압 증세의 어르신들은 따뜻한 물 샤워만으로 만족을 해야겠다.

네가지 사고 유형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안전사고란게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당할수 있다. 자신뿐 아니라 동반자들에게 라운드하기전 당부를 하는게 사고 예방의 현명한 방법이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