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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란 등 주요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미영 기자

MZ세대의 명품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치솟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발란·머스트잇·오케이몰·트렌비 등 주요 명품 플랫폼 4사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명품 플랫폼은 고가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들 업체는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인 '수령 후 7일 이내' 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기도 했다. 또 스크래치나 흠집 등은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가격보다 높은 반품비용을 부과한 업체도 있었다. 판매가가 62만 원인 상품의 반품비를 30만원으로 정한 입점 업체도 있었다.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은 2019년 171건에서 지난해 3.8배가량인 655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이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등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4사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청약 철회권 등을 침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인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면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 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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