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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해외 구매대행 나이키 유아용 운동화. ⓒ 산업부

완구, 유아용 신발, 와플기기 등 일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고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기 구매대행 254개 제품의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 가운데 모형완구 1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완구 1개와 유아용 의자 1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아용 침대 1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아용 운동화 1개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했다.

퍼즐 완구 1개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용품 가운데 스케이트보드 2개와 일반용 자전거 1개는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튜브 1개는 보조공기실이 없었다.

전기용품 가운데 와플기기 1개는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로젝터 3개는 절연거리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와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캠핑 등 가을철 수요가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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