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클럽 69곳을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정스포츠클럽은 공익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107곳의 스포츠클럽이 지정을 신청했고 시설의 공익목적 사업 추진 적합 여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협력 기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69곳이 선정됐다.

지정은 3년 동안 유효하며 지정스포츠클럽은 시도 체육회별로 공모 예정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 69곳 가운데 63곳은 2013년부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했던 공공스포츠클럽이다. 전북풋볼아카데미, 함성스포츠클럽 등 민간스포츠클럽도 6곳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시도 체육회를 통해 지정스포츠클럽의 공익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 프로그램에는 학교와 학교운동부 연계형, 체육 취약계층 지원형, 지역 특화형, 기초 종목과 비인기 종목 육성형, 기타 유형 등 5개의 유형이 있다.

시도 체육회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비율을 정하고 지역 내에 있는 지정스포츠클럽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정스포츠클럽은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누구나 사는 곳 가까이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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