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산림청 자료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산림청 자료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려면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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