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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대우조선 분리·해외매각 반대 기자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규 대우조선지회 대협부장,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상헌 대우조선지회 지회장,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 ⓒ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상헌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29일 대우조선 분리·해외매각 반대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와 관련한 탄압에 대우조선지회도 하청노동자들과 공동 입장을 갖고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파업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와해하는 중대 사안이고, 금속노조는 대우조선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적극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을 이유로 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과 하청노동자와 원청이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 운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은 6·7월 하청노동자 파업을 주도한 하청지회 집행부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청노조는 삭감된 30%의 임금 복원과 노조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4.5%로 양보하면서 협상이 타결됐지만, 사측은 손배소 포기는 약속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드러난 조선소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조선소를 떠난 하청노동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조선산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 투입과 주52시간 특례업종 지정 등 정부 정책을 두고는 "조선업은 숙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주노동자들이 10~20년 일할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은 저임금으로는 그들을 붙잡을 수도 없다"며 "임금이 적으니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대책으로 노동자를 끌어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설'을 두고 "한국 조선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분리매각설은 대우조선해양을 잠수함 등 '특수선 분야'와 액화천연가스(LNG)선박 등 '상선 분야'로 나눈 뒤 각각의 분야를 별도 매각하겠다는 생각이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리매각을 포함한 처리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분리매각설을 발언하기도 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을 분리매각할 경우 특수선 분야만 국내 회사가 가져가고,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선 분야는 조선업 경쟁국인 중국이 가져가리라 예측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선 분야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조선업 업황과 관계없이 수입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상선 분야는 업황에 따라 생산량과 이윤의 변동이 심하다.

김 국장은 "안정적인 생산과 이윤을 보장하는 특수선을 포기하고 상선만 인수하는 국내 자본은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상선을 인수하는 자본은 중국이나 중국 자본을 배경으로 한 싱가포르 자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선 분야를 외국 기업이 가져간다면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건조 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철강 등 원자재를 조선소가 직접 들여와 분류한 뒤에 선박 건조를 시작하는 업무 특성상 두 분야를 분리해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을 한국 조선산업의 페이스메이커로 육성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분리매각과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투기자본을 배제하고 조선산업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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