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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입점업체에 최저가 판매 강요 등 11개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쿠팡·네이버·11번가 등 7개 쇼핑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최저가 판매 강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G마켓·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약관 가운데 14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쿠팡은 14개 불공정약관 가운데 11개 약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11번가·인터파크·G마켓·티몬 등 5개 업체는 판매자(입점업체)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이 취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미루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왔다.

쿠팡·네이버·위메프는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품이미지 등 저작물을 서비스 종료 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쿠팡·네이버는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일체의 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일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계약 종료 후에도 지키도록 했다.

쿠팡·G마켓은 부당한 면책 조항을, 쿠팡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을 운영해왔다.

쿠팡은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 조항을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7개 업체는 공정위 심사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시정하기로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이들 사업자가 신고된 부분을 모두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만약 사업자들이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사건 조사에 착수해 시정권고·시정명령·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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