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찾아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침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 중고차 매매업자는 사업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1만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침수차 정보까지 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침수사실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바로 사업취소, 매매종사원은 3년 간 해당 업종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한 정비업자에게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직무 자격도 박탈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침수에 따른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가 폐차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강화 내용은 법 개정 사안으로 올해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