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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식에 참석했다. ⓒ 노동부 열린장관실

경영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과 범위 등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 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중대재해법이 범부처 정책조정 사안이라 참고차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법 소관부처는 노동부인 점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기재부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과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경영계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개입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노사·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정책사안에 대한 노사관계 정책 협의·조정 업무를 담당한다"며 "관련 연구용역도 범부처 정책조율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했으며 월권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은 우리 부처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나갈 생각"이라며 "각 부처가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노동부가 주무부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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