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 삼성전자의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검찰이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 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검찰이 삼성전자의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범죄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이 사건 처벌 가능 범위는 확대된다. 가장 최근 일어난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이전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같이 묶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 공소시효는 본래 5년이지만 포괄일죄가 적용됨으로써 지난 8년간 몰아주기 행위 전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괄일죄 적용으로 올해 초 공소시효가 끝난 당시 회사 관계자까지 기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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