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참여기업에는 가점을 주고 벌점은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해당 기업의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 우대 등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것과 별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거래를 대상으로 각각 모집하고 있다"며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인센티브는 중기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에도 주어진다"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며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동 주기를 지나치게 길게 잡는 등 계약 내용상 연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연동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 제한은 없다.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납품단가 연동계약을 맺고 이행한 경우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납품단가 연동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 성과 지표를 설정해 자율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한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해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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