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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자사 거래 정책을 문제삼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쿠팡 로켓배송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다. 코카콜라, 엘라스틴샴푸, 크린랲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인데도 말이다.

바로 쿠팡을 불공정 거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제조사 제품들이다.

2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단가 후려치기' 등 자사 거래 정책을 문제삼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식 제조사 길들이기'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신고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쿠팡식 제조사 길들이기 대표 사례는 'LG생활건강 거래 중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이 납품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LG생건이 2019년 6월 '경쟁 이커머스 제품 판매가 인상 요구' 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뒤 나온 제재다.

쿠팡은 이후 LG생건 대표 상품 코카콜라, 엘라스틴샴푸, 죽염치약, 퐁퐁, 샤프란 등이 로켓배송 목록에서 제외했다.

한 식품 제조기업 관계자는 "LG생건이 중국 시장 악재로 매출이 급감한 뒤 로켓배송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쿠팡이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다른 제조사들 역시 보복 피해를 당하는 LG생건을 보며 쿠팡의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하기 더 어려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 신고를 한 '크린랲'의 제품들도 현재 로켓배송으로 살 수 없다.

크린랲은 2019년 8월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자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 등을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같이 로켓배송에서 퇴출된 제품들은 현재 쿠팡에서 납품업자들이 물건을 떼 와 오픈마켓에 올리는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오픈마켓 상품의 배송 기간은 평균 3~5일이 소요돼 하루 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 상품보다 판매량이 크게 떨어진다.

쿠팡의 거래 중단 피해를 본 기업 관계자는 "쿠팡은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분야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과하게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기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켜 매출 피해를 입힌다"며 "쿠팡에 거래 중단을 안 당해본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공정위 판결조차 무시하는 쿠팡에 반기를 들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2월 LG생건 갑질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LG생건과 크린랲 두 회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이슈가 종결되지 않아 정상적인 직매입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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