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실련
▲ 경실련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실련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려 건설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사고 원인을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가설 지지대 동바리 조기 철거 등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을 불러일으킨 사고는 건설사의 '불법과 부당한 이익 추구'가 본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도 지난해 사내 비정규직 비중이 45.6%로 2020년보다 6.7% 증가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었으며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집한 방식에 건설 현장이 잘 관리 됐는지 의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의 연 매출은 3조4000억원으로 1인당 매출은 21억원에 이른다. 이는 1인당 업무량이 많아 노동강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방증이며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을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현대산업개발이 최저가 하도급도 부족해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대형 인명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를 묵인했으며 경영진은 비윤리적 기업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기업 편향적 법 제도와 사회 인식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도 꼬집었다. 영업정지 8개월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 불법하도급 관련 행정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마무리됐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제재는 과징금 4억원이 전부다.

지난 1월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국토부는 등록말소 처분을 예고했고 서울시와 현대산업개발은 국토부 의견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해당하면 시·도지사는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사회적 의무를 해태하고 불법·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등록말소가 아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면 어떤 기업이 대형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냐"며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사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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