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김철민 의원실
▲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김철민 의원실

근로복지공단이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에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우주 방사선을 포함한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자에 대해서도 건강영양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3년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됐지만 X-ray와 같은 의료 방사선에 비해 생소한 개념 탓에 항공 승무원들 조차도 우주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2018년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재를 최초로 신청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보도로 이어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당시 김철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항공기마다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탓에 피폭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점검도 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뤄지는 등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은 우주 방사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각종 개선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처음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보완이 이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다"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운항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승무원에 대한 철저한 피폭 관리에 나서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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