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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관계자들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 인근 지역이 안전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지태양광은 1만5220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늘어나며 환경 파괴와 산사태 위험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산지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전체 산지태양광의 20%)을 선정,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 전력거래를 중단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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