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독성 문제가 제기됐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후기를 남기고 있다. ⓒ 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 유전독성 문제가 제기됐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후기를 남기고 있다. ⓒ 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다모다 염색샴푸에 이어 문제가 된 성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함유된 샴푸가 속출했다.

22일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염색샴푸 35종 가운데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7종이다.

지난해 출시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를 시작으로 올해 초 출시된 모더블랙 자연갈변 샴푸(에쎄르), 케리케어 내츄럴리 다크닝 샴푸(상희피앤피), 탈모랩 프로바이오틱스 블랙 샴푸(일동제약),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후 블랙모리 샴푸(한국보원바이오),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예그리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모다모다) 등 3종이 추가됐다.

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유럽연합과 아세안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한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진 않았지만 유전독성 위험 때문에 사용하는 기업이 전혀 없었고 화장품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위해평가 결과와 전문가검토를 통해 화장품사용금지 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상태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현재 유통중인 1,2,4-THB 함유 염색샴푸 종류. ⓒ 미래소비자행동

그러나 식약처의 화장품사용금지 목록 등재가 늦어지며 THB가 함유된 염색샴푸는 급격히 늘어났다.

식약처가 THB의 화장품사용금지 조치를 위한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지난해 8월 THB가 함유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가 출시됐다.

식약처는 국민안전을 위해 고시개정을 서둘렀으나 모다모다의 반발로 지난 3월 규개위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게 됐다.

규개위는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THB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과 식약처가 함께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한편 모다모다는 마치 규개위가 사용금지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한 듯 홍보하며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출시된 후속 제품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다크닝 샴푸에도 THB를 버젓이 넣었다. THB가 함유된 7종 제품은 모두 '염모제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탈모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이들 제품은 폴리페놀의 자연갈변 효과로 새치를 커버한다고 하지만 폴리페놀 성분에는 공통적으로 THB가 함유돼 있다.

특히 스티즈랩 리얼블랙 샴푸에는 THB 외에도 염모제로 분류되는 염기성청색99호, 염기성갈색16호, 염기성황색87호, 염기성적색51호가 함유돼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광고에서는 자연 갈변 효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색소를 통한 염모 효과가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사들은 머리를 감기만 해도 간편하게 새치 염색을 할 수 있다며 홍보하지만 유전독성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염모기능성 허가도 없이 새치커버, 염모기능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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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THB 함유 제품 성분 비교. ⓒ 미래소비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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