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소방서 관계자들이 물류창고 대상으로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 창원소방서
▲ 경남 창원소방서 관계자들이 물류창고 대상으로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 창원소방서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창고시설은 대규모 개방 공간에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므로 방화구획이 어렵다. 가연물질의 양도 많고 연소속도가 빨라 화재 때 대형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사고는 7388건 발생해 모두 287명(사망61명·부상226명)의 인명피해와 연평균174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 3311건(44.8%), 전기적 요인 2155건(29.1%), 기타1922건(26.1%)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 냉동창고 내부에 설치된 온열기에 의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이 추진됐다.

제정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의 수원을 현재기준보다 2배가량 늘린다.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에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

창고시설 발화요인으로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도 설치한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왔다"며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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