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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가 독일 헤리티지부동산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4억95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독일 헤리티지부동산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판매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독일 헤리티지 DLS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에 과징금 4억9510만원, 발행한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는 각각 과징금 4억1780만원, 773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이나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면 공모로 간주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 증선위는 이들 증권사가 독일 헤리티지 DLS의 발행·판매 과정에서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초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액수가 조정됐다"며 "현재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저먼프로퍼티 그룹이 현지의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을 사들여 고급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저먼프로퍼티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반자란자산운용의 대출 펀드가 인수했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 5200억원가량이 2017년 중반부터 2019년 초까지 국내에 팔렸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중 절반 이상인 390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연 환산 7%가량의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소개돼 인기를 끌었지만 인허가 문제 등으로 부동산 개발에 차질이 생겨 환매 중단 등 문제가 발생했다.

환매 중단 금액은 2020년 말 기준 5209억원으로 1조원대 투자 피해를 안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에 이은 두 번째 큰 규모다.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는 파산을 신청한 상태며 이와 관련해 독일 검찰이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명할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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