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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가운데 37곳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불확실성이나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비적정'을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계법인에서 반기보고서 비적정 검토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37곳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곳, 코스닥 3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34곳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36곳이었다.

반기 검토보고서는 감사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거절이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우선 관리종목에 지정되지만 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또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21곳이었다. 코스피 기업 중 쌍용자동차, 쎌마테라퓨틱스, 하이트론씨스템즈 등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반기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코스닥에서는 한국코퍼레이션, 코원플레이, 코스온, 지티지웰니스, 지나인제약, 좋은사람들, 제이웨이, 유테크, 유네코, 엔지스테크널러지, 아이톡시, 소리바다, 명성티엔에스, 매직마이크로, 레드로버, 디에스앤엘, 뉴로스, UCI 등 18곳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반기 검토·감사의견 미달, 50% 이상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좋은사람들, 지나인제약, 명성티엔에스 등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아직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 미제출 기업은 KC그린홀딩스, 비덴트, 비씨월드제약, 크루셜텍, 비디아이, 이즈미디어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정기보고서를 법정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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