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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연합뉴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 3명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대규모기업집단은 경제주체로서 법질서 준수해야하고 역할에 맞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한다"며 "동일인, 가족 ,개인회사 위해 계열사 자금 쓰는건 자본시장참여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대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게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같은해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은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결코 제 자신만의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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