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 정책브리핑
▲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 정책브리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를 파악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는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나 보호자는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보상 신청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은 소급 적용돼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이다. 일반 이상반응은 알레르기반응, 접종부위 통증, 전신 증상(발열·오한), 신경계(두통), 근골격계(근육·관절통), 위장관계(메스꺼움·구토·설사) 등이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관련성 의심 질환'은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이상자궁출혈 등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