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과 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도로공사
▲ 장애인과 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이 없고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은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롭게 마련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와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시범운영은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그간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안에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