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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관계자들이 산사태를 대비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앞으로 행정기관의 산사태 예방 등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은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산림청은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도 검토한다.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산림청·지자체·관계기관은 공사 중인 허가지 2881곳을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지난 6월 완료했다.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태양광 허가지의 경우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함은 물론, 사업자도 책임감 있는 재배 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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