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대상인 현대자동차 마이티(왼쪽), 뉴파워트럭 덤프(가운데)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QS 450+. ⓒ 국토교통부
▲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작결함으로 리콜한다. 왼쪽부터 현대자동차 마이티, 뉴파워트럭 덤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QS 450+.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작결함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자동차 11개 차종 7만1020대와 건설기계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대자동차의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만582대와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현대자동차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와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해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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