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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앞으로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폭염 상황에서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실내작업장 노동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돼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동자 보호 제도가 강화됐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폭염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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