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의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 농협중앙회
▲ 농협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의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 농협중앙회

농협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 내부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농협 횡령 수법은 물품구매대금 계산서 허위작성, 내부 전산시스템 조작, 농협하나로마트 정산업무 과정에서 빼돌리기 등이다.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김포파주인삼농협이다. 직원 A씨는 농자재 구매 대금 조작으로 76억원을 빼돌렸다. 농기계매입대금 조작은 지역농협에서 주로 쓰여온 횡령 수법이다.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직원 B씨는 도박 빚을 탕감하기 위해 고객 명의를 도용, 허위대출을 하는 수법으로 49억을 가로챘다.

진주 대곡농협 직원 C씨는 상호금융 소비자인 조합원에게 정산돼야 할 보조금 5800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렸다.

이처럼 올 상반기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200억원이 넘는다. 횡령한 돈은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하거나 가상화폐 투자, 외제차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적발된 지역농협 횡령 사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2022년 적발된 지역농협 횡령 사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최근 연이어 밝혀진 지역농협의 횡령 사건들은 대부분 지난 4월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전수조사를 지시한 후에 밝혀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횡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 없었다면 지역농협의 뿌리 깊은 고질병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2년에 한 번 지역농협 1115곳을 감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1990년 익산 황등단위농협의 통일벼 350가마 횡령, 2001년 수원축협 8억원 횡령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금감원은 농·수·축협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말뿐"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조합 임직원의 범죄사고에 대한 고발기준 제4조'에는 횡령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하고, 1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 농협의 자체 판단을 거쳐 고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횡령사건 발생 시 자체 징계만 내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

외부 회계 감사도 지역농협은 조합장 임기가 시작되고 2년이 돼야 할 수 있다. 사실상 4년 임기 중 1회만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1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횡령과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액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는 조항과 외부 회계감사도 매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농협중앙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농협의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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