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통신 3사가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의 개별 신청이란 허점을 이용해 7년간 2751억원의 낙전 수입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 세이프타임즈 DB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동통신비를 감면해주는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개별 신청'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통신 3사가 7년간 2751억원의 낙전 수입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SKT와 KT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완전 판매를 방치해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부담을 누적시키고 있다"며 "통신 3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입시 요금감면 안내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상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기본 감면은 최대 2만6000원, 통화료 감면은 최대 50%(월 최대 3만3500원)를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비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나 통신사 대리점 방문, 전화, 정부24·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는 800만명이지만 이통 3사에서 요금감면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명에 불과하다.

300만명은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통신 3사는 이들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감면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 세이프타임즈
▲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내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 3사는 의지 부족, 모르쇠로 일관하며 요금감면 안내에 나서지 않는 것도 모자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다 개통과 고가요금제 강요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중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은 SKT 4010명(2020년 기준), KT 1317명(2021년 5월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은 6000여명에 이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 신청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통신3사에 감면 대상자 가입시 요금감면 혜택 적용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